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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허용어획량 확정…국민 1인당 고등어 10마리, 오징어 12마리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올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을 수 있는 고등어 등 9개 어종의 총 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을 43만5000t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은 고등어와 오징어 같이 대중 수요가 많거나, 전갱이, 대게 등 남획될 가능성이 켜서 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42만2000톤이었지만 올해 3.1%가 늘었다. 43만5000톤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113만4000톤의 38.4% 수준의 물량이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16만t, 전갱이 2만1000t, 붉은대게 3만8000t, 대게 1천500t, 개조개 2400t, 키조개 6400t, 꽃게 1만4900t, 오징어 18만9000t, 도루묵 1830t이다.올해 우리나라의 추계인구를 고려하면 국내산 고등어는 국민 1인당 10마리, 오징어는 12마리까지 식탁에 오를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다만 특정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참홍어는 작년 제주소라(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관리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올해에는 ‘TAC 어획량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TAC 배분량 전배, TAC할당증명서 발급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어획량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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