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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학 초중고 자녀 교육비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공제 … 세법 시행령
2월부터는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초ㆍ중ㆍ고생 자녀들의 교육비가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된다. 해외건설근로자나 원양ㆍ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다라 원칙적으로 시행령 공포일인 2월부터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2011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외 유학자녀의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해외유학시 관련 규정상 유학자격(중학교 졸업 이상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 등으로 교육장의 인정을 받은자)이 있는 경우만 교육비 공제가 적용됐으나, 시행령에서는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해 ‘유학자격’ 요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국내와 동일한 초ㆍ중ㆍ고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의 교육비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 지원차원에서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ㆍ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반면, 개정안에서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키로 했던 부분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정산을 실시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의무화시 영세 방문판매업자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서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완했다.

관세감면 사후신청 기간도 연장된다. 과거에는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면, 수입신고 수리후 15일내까지 감면 신청서 제출이 허용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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