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차녀 이숙희(77) 씨가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28일 이숙희씨는 이날 삼성그룹을 상대로 아버지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주식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에 이어 이숙희씨도 같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삼성가 다른 형제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지가 주목된다.
이숙희 씨는 범 LG가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이자 이건희 회장의 누나로 이번에 제기한 소송 가액은 이맹희씨 측 소송 청구액(7100억원)의 4분의1이 조금 넘는다.
이씨 측은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타계할때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삼성전자 발행주식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는데도 이건희 회장이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만큼 법정상속분에 따라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223만여주, 삼성전자 우선주 10주 등을 요구하고 삼성에버랜드에도 삼성전자 주식과 배당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