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9년만에 투기지역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됐다.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로 완화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규정은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 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은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계약 후 신고 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됐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해도 된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처분해야 했지만 3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 위축으로 고통 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 단기보유(2년 미만)에 부과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전환하기로 하고, 19대 국회 개원 후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 이미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규제들도 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1대 1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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