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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물자 불법수출 기업 자진신고 유도
[헤럴드경제= 신창훈 기자]지식경제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은 과거 전략물자 인식률이 낮았던 시기에 의도치 않게 불법으로 수출한 기업에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5개월간이며, 대상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한 기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안에 불법수출을 신고한 기업에게는 별도의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등 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할것”이라며 “교육명령 조치가 취해진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 우선 신청권을 부여하고, 전략물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관리체제 구축(CP)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하거나 팩스(02-6000-6420)로 가능하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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