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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심평원, 유해 약품 과처방 심사 부실"
정해진 용량을 넘어 약제를 처방해도 심사가 부실해 거의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1일 투여량을 넘으면 인체에 해로운 약품도 포함돼 있다. 심사부실속에 20여개월동안 과다 처방된 건수만 50만건이 넘었다.

24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2011년 9월까지 13개 품목의 약제 요양급여 비용 심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만8981건(39억1377만여원)이 1일 최대 투여량을 넘어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86.8%(44만1980건·37억2077만여원)이 조정되지 않고, 13.2%(6만7001건·1억9300만여원)만 삭감이 이뤄졌던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평가원은 병원을 포함한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특히 환자의 연령, 체중, 약물 반응 등을 고려해 정해놓은 1일 투여량 한도를 벗어나서 처방·투여된 약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 삭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약제 전산심사’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1일 투여량 한도가 정해진 약제별 인정 범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0년 1월 회사채를 발행해 관련 법을 어기고 동양시멘트에 채무 상환 용도로 대출해 준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해외자원개발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민간기업의 채무상환 등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 8월 동양시멘트가 채무 상환을 위해 대출을 요청하자 ‘특수용도자금’까지 신설해 융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대원 기자 d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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