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대형마트 SSM 영업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내내 법원의 판결과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분노로 가득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서준)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휴일영업과 야간 영업을 금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적절한 청문절차와 지자체에 대한 재량권 부여 절차가 생략됐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과 진병호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법원의 판단을 마치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왜곡하고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영업을 재개한 대기업과 대형마트를 규탄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표준 조례안을 정교하게 보완 후 지자체에 다시 교부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마트의 등장이후 매년 전통시장이 25개씩 사라지고 8년 새 3만1500여개의 수퍼가 문을 닫은 것은 “법과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골목상권을 꾸준히 잠식한 대형마트의 횡포 때문”이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9월부터 두달간 10만 소상공인이 총 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경련 등 대기업이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 2항의 폐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대기업만 이익을 챙기는 경제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물러서지 않고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18대 지식경제위 위원장을 맡아 관련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양보로 주 2회 휴무, 자정~오전 8시 폐점 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번 판결로 법안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주 4회, 밤 10시 이후로 유통법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과 조정식 의원 역시 “유통법과 상생법을 무력화하고 경제 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전경련과 대기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형마트 입접을 허가제로 바꾸고 관련 정부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도 “대형마트와 ssm의 문제를 시장에만 맞기기에는 도를 넘었다”며 “당 지도부가 신규 입점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권한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용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주말 휴무를 평일 휴무로 바꾸는 등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해 시각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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