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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 인증과 전자파 인증 분리시행
스마트TV, 디지털복사기 등 신기술 융합제품에 적용되는 부처간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전기안전 인증과 전자파 인증이 분리 시행된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밝혔다.

그동안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과 전자파규제는 지경부가 관리하고, 유무선 통신기기ㆍIT제품 전기안전과 전자파 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해 왔다.

IT기술의 융복합화로 하나의 제품에 두 개의 부처가 각각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지경부는 전기안전 분야를, 방통위는 전자파분야를 각각 분리해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가령 TV와 컴퓨터가 융합된 스마트TV의 경우 그동안 지경부에서 전기안전 시험과 전자파 시험을 받고, 방통위에서 정한 시험을 또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안전과 전자파 인증을 각각 한번 씩만 받으면 된다.

다만 전기안전 규제와 전자파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더라도 인증 체계에는 변경이 없으며, 지경부 또는 방통위 지정 안전관리기관이 지금까지 해오던 시험ㆍ검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한다.

기업이 시험ㆍ검사기관에 전기안전ㆍ전자파 인증을 신청하면 시험ㆍ검사기관이 전기안전 시험과 전자파 시험을 모두 실시한 후, 전기안전 인증서와 전자파 인증서를 일괄 발급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분야별 규제담당 부처가 다르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단일창구에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경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발전과 정부 부처들의 중복규제로 인해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전기안전ㆍ전자파인증 대상에 대한 중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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