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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차관 “협동조합 신고 처리 차질 없도록 하겠다”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협동조합 신고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주ㆍ자립ㆍ자치라는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 협동조합들이 기존 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등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지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으로, 최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기본법은 오는 12월1일 시행되며 이 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여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활성화해 일자리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복지체계 보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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