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는 0∼2세 영아 보육료 체계의 개선을 검토하되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한다”며 “개선 검토 대상자는 0∼2세 영아로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것을 작년 말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살펴보려는 것”고 설명했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지난 3일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면서 “재벌가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며 지원 체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차관의 이날 발언으로 ‘졸속행정’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전 계층에 지원하던 것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올해 시행된 보육지원 제도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 돈을 지원하는 것과 자택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는 것으로 나뉜다.
보육비는 0~2세는 전 계층에, 3~4세는 소득 하위 70%, 5세는 전 계층(누리과정)에 지원된다. 양육비는 0~2세 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15%)에만 준다.
내년에는 3~4세에 누리과정이 도입돼 0~5세 전 계층이 보육비 혜택을 받는다. 양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0~2세의 보육지원 체계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재정 문제라기보다 정부정책의 철학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며 “돈 문제가 아니고 교육에서 방향을 어떻게 끌고나갈지, 정책 방향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 지방채 발행 시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5년 이후엔 지방정부의 부담이 덜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5세에 적용되는 누리과정은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마련하고 나머지 보육비 지원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내년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면 중앙·지방정부의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2015년까지 그 부담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점차 넘어간다.
2015년 이후 3~5세 보육비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게 돼 지방정부 부담이 줄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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