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백웅기기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등 향후 10년간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국가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의 플랜이 수립된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뉴타운 사업계획 조정 이후의 후속 방안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부가 10년 단위의 도시정비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6개의 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작업을 본격화했다.
국토부의 기본방침은 오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장기 플랜 수립한다는 것으로,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시장 구조와 수요 변화를 감안해 국가 정비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이 담겨있다.
특히 올해부터 뉴타운 구역 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뉴타운 해제지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재정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뉴타운·재개발이 결정된 지역은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원조달 방안, 비용절감 방안 등응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합의 기반시설 순부담율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구나 정비사업에 따른 서민계층의 강제 이전 문제점 해소를 위해 영세가옥주와 세입자 보호 방안도 수립하는 등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기본방침을 모두 완성할 방침이나, 5년 뒤 타당성 조사를 거칠 예정으로, 일부방안이 보완 및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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