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이번 세법개정에서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현 정부 첫해인 2008년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 국세인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할 계획임을 밝혔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5년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과도한 세부담 등 여러 이유로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흡수통합하는 안을 검토했고, 지난 2009년 세법개정 때 연구용역까지 의뢰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와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에 걸렸다. 인별 합산 과세방식인 종부세를 물건별(주택분)로 매기는 재산세와 통합하면 다주택자로부터의 세수가 감소한다.
특히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수도권 세수가 급증하고 다른 지역의 세수는 대폭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종부세는 주로 수도권에서 상당액을 걷어 지방에 나눠준다. 2010년 기준으로 종부세수의 수도권 비중은 85%에 이르지만,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비수도권에 75% 이상 배분됐다.
정부는 또 종부세 세목을 없애진 못하지만 실제 효력은 많이 떨어져 있다는 판단이다. 종부세 수입을 보면 2008년 2조1299억원이었으나 그해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과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듬해 1조271억원으로 급감했고 2010년엔 1조289억원, 지난해에는 1조1019억원이 걷혔다.
한편 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자감세‘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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