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물놀이 용품과 가(假)속눈썹, 휴대용레이저포인터 등 생활용품 등 총 2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물놀이용 튜브 1개와 가속눈썹접착제 2개 등 중대결함 3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튜브는 위니코니㈜(모델명 WC-W13) 제품이고, 접착제는 대진케미칼(모델명 GLUE)과 엠에스앤코리아(모델명 MS-1)에 의해 제작됐다.
튜브의 공기주입구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넘겨 2.2% 검출됐다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속눈썹용 접착제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이 안전기준(20㎎/㎏ 이하)을 크게 초과(GLUE 3만6237㎎/㎏,MS-1 3만7138㎎/㎏)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물놀이용품 125가지 조사대상 가운데 리콜 조치된 튜브 1개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조사당시 전체의 7.1%가 이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비해 양호해진 것이라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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