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국내에서 마리나(종합해양 휴양시설)를 개발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매입ㆍ임대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관광ㆍ레저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매각 임대할 수 있는 대상에 ‘어촌어항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사업이 추가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공유지 수의계약를 할 때 최저 외국인투자지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경부는 “외형상 외국인 투자기업이기만 하면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 효과가 없어도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받는 사례가 있어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개설 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에게 사전심사제를 도입, 심사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는 등 관광ㆍ레저 분야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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