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이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어선 감척 대상이 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어선감척은 어업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추진되다 보니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법안 시행에 따라 자원 관리형 감척에 불응하면 면세유 공급량이나 정부 융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어업의 종류 통합이나 변경 등으로 못쓰게 된 어선ㆍ어구는 정부에서 사들일 수 있고 어업 경영이 20% 이상 악화한 경우 손실액을 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감척 지원금은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평년 수익액의 3년분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어업 실태 조사를 거쳐 어선 직권 감척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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