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앞으로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통신판매 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는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제출 목록에 구내안전 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추가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했다.
개별 판매자의 신원확인을 통해 전가상거래 시장 내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사기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내용, 가격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했음을 동의받는 절차가 마련됐다. 특히 동의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제공개서는 안되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로 가장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소비자 기만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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