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줄어들고 현금은 높아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는 폐지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5%로 높아지고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이 붙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직불카드는 30%를 유지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는 18년 만에 폐지하되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되살렸다. 재형저축 가입 가능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장기펀드의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가입자격은 재형저축과 같고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자는 4만~5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은 12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2016년 시행된다. 세율은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엔 0.01%를 적용한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포함된다. 노인 1인 가구도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는 올라간다.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기존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됐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할 세액이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도 주택금융공사와 같게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
최근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알려진 ‘즉시연금’의 비과세 요건은 깐깐해진다. 목돈을 맡겼다가 연금으로 받는 즉시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에 찾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2만1120원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박재완 장관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미세조정하는 대안이 있다”며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 동안 1조66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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