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법개정안서 빠진 소득세 과표조정 어떻게 되나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가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이 빠졌다.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안이 일정 부분 공개돼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과표뿐 아니라 세율,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맞물린 고차방정식이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묘안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검토한 소득세 개편안은 17가지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 감면제도의 대폭 축소, 또는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과표구간이 지금 수준으로 상향조정된 때는 2007년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3억원 초과’란 최고 구간이 신설됐다.

우선 최고 구간인 3억원 초과와 바로 아래 구간인 8800만원간 격차가 너무 큰 게 논란거리다.

과표구간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세율을 그대로 두고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세수가 줄어든다. 때문에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감면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정부의 복안대로 각종 공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수용 가능할지 미지수다.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말에 발의했다. 여기에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 1억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 총급여 1억5000만원 초과엔 1%로 인하했다.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그만큼 줄이겠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한층 강화된 부자 증세안을 내놓았다. 최고구간인 ‘3억원 초과’를 ‘1억2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높였다.

새누리당 역시 과표구간 조정에 동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2개월 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chuns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