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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확대
정부 ‘중견기업 3000개 육성 프로젝트’ 들여다 보니…
매출 1500억서 2000억으로
장기 재직자 지원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가 없어진다. 인재확보, 기술개발,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데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육성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최근 중견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에 불과하다. 대기업보다 고용창출이 활발하고 수출도 증가 추세여서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데,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세제나 하도급 등 각종 규제가 늘어나 기업에는 되레 부담이 됐다.

정부는 우선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내년부터 2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는 상한선(매출 1500억원)이 중소기업 졸업기준(3년 평균 매출 1500억원)에 맞춰져 있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혜택이 사라지는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동반성장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금지급 기일,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호 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법적으로 중견기업은 2~3차 협력사(중소기업)에 60일 이내 지급이 의무화해 있으나 일부 대기업으로부터는 90~120일 어음을 받는 등 자금회전에 애로가 많았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위해 연구인력 개발 세액공제 구간(8%)을 신설, 연구ㆍ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한다. 현재(2010년 기준) 이들 중견기업 수는 950여개에 달한다.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약 1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없어지는 정책금융을 지원해 중견기업이 초기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해 ‘장기 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업과 재직자가 매월 50만원씩 적립하면 5년 이후 약 7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또 금융기관, 언론사,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보유한 우수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우수 중견기업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중견기업 취업정보를 앱ㆍ팸플릿 등을 통해 제공하는 ‘중견기업 알리미’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현재 운용 중인 중견기업전용펀드, 신성장동력펀드 등을 활용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인수ㆍ합병(M&A)을 위한 자금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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