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에서 시작된 섬유 원산지 검증 절차를 원활히 마치려면 생산업체 정보 입력에 섬유업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제 4장 3조 2항은 제3국의 기업이 FTA를 이용 우회수출하는 것을 막고 제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 섬유기업이 회사의 생산관련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월 미국의 한국 섬유제품의 수입시 한ㆍ미 FTA 활용률은 71.2%에 달한다. 이에 미국 세관은 미국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ㆍ미 FTA 특혜적용을 받은 섬유 제품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지 검증은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특혜신청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12월 이전까지 미국으로 수출됐거나 수출예정인 섬유 및 의류제품의 사업장 정보를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TA 관세특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정보등록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완료해야 한다.
제출이 필요한 생산정보는 ▷생산설비의 소재지, 사업장의 소유자, 피고용인 등 일반정보 ▷생산품목의 종류와 생산능력, 관련 설비의 수와 종류 및 가동시간 등의 생산정보 ▷ 원재료 공급기업과 미 바이어 정보 등 수요공급자 정보 등.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의 1인 이상 기업이 해당되며 해외 사업장은 제외된다. 개성공단 소재 사업장은 한ㆍ미 FTA 역외가공위원회에서 세부적 지침과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품목 별로는 관세품목 분류표 세번(HS코드) 50~63류의 일반 섬유 제품과 섬유 소재 가방, 유리섬유, 위생타월과 탐폰, 유아용 냅킨 등 특수품목이다. 상품의 세번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재료,부속재료 및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등록대상이 아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의 위탁을 받아 생산정보의 접수를 받고 있다. 생산기업의 정보등록의 편의성과 보안을 위해 현재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중이다. 등록이 완료된 정보는 내년 초 지식경제부를 통해 미국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미국 수입 통관 시 생산정보의 등록여부가 수출제품의 원산지검증 필요성 검토의 1차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
정보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섬산련 홈페이지(www.kotofi.or.kr)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31일까지 이메일(registration@kofoti.or.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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