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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섬유 생산업체 정보등록 시작
미국에서 시작된 섬유 원산지 검증 절차를 원활히 마치려면 생산업체 정보 입력에 섬유업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장 3조 2항은 제3국의 기업이 FTA를 이용 우회수출하는 것을 막고 제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 섬유기업이 회사의 생산관련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월 미국의 한국 섬유제품의 수입 시 한ㆍ미 FTA 활용률은 71.2%에 달한다. 이에 미국 세관은 미국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ㆍ미 FTA 특혜적용을 받은 섬유 제품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지 검증은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특혜신청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12월 이전까지 미국으로 수출됐거나 수출예정인 섬유 및 의류제품의 사업장 정보를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TA 관세특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정보등록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완료해야 한다.

제출이 필요한 생산정보는 ▷생산설비의 소재지, 사업장의 소유자, 피고용인 등 일반정보 ▷생산품목의 종류와 생산능력, 관련 설비의 수와 종류 및 가동시간 등의 생산정보 ▷ 원재료 공급기업과 미 바이어 정보 등 수요공급자 정보 등.

정보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섬산련 홈페이지(www.kotofi.or.kr)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31일까지 e-메일(registration@kofoti.or.kr)로 보내면 된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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