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소득수준별 차등화
다수의 대학생에게 입주 혜택이 부여되는 연합 기숙사가 건립된다. 또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광주에서만 오후 10시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다른 시ㆍ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1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 방안’과 ‘2학기 교육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단일 대학 중심으로 지원되던 대학생 기숙사 사업에서 탈피해 다수 대학 학생이 들어가는 연합 기숙사 건립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부 소유의 서울시 홍제동 소재 3000㎡ 규모 국유지를 무상 대여해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기숙사 건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숙사비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감안해 1인당(2인실 기준) 월 19만원 수준이 되도록 하고, 소득수준별로 기숙사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파악한 기숙사비 동향을 보면 현재 국립대학의 기숙사비(2인실 기준)는 월 12만~14만원 선인 반면, 사립대학은 월 28만~4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재적 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도 사립대학은 17% 선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심야 학원 교습 제한과 관련해 정부는 9개 시ㆍ도의 조례 개정을 올 하반기 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부산 대전 울산시 교육청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도다.
3개 지역(인천 제주 전남)은 현재 초ㆍ중ㆍ고교별로 제한시간이 다르다. 인천은 올해부터 새 조례(초 오후 9시ㆍ중 오후 10시ㆍ고 오후 11시)가 시행에 들어갔으며, 제주는 개정 조례(초 오후 9시ㆍ중 오후 11시ㆍ고 자정)가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초ㆍ중 오후 10시, 고 오후 11시50분으로 제한을 뒀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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