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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복권 단속예산 받고도…복권위 93% 미집행 ‘직무유기’
복권 관리당국이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였다. 복권법 위반행위 단속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행하지 않아서다.

2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복권위는 지난해 4~5월 하는 정기점검을 생략했다. 2011년도 관련 예산 5808만원을 편성하고도 92.7%를 집행하지 않았다. 단속 실적을 보면 2005년 173건, 2006년 79건, 2007년 30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겨우 2건에 그쳤다.

그 사이 불법 거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온라인 복권 판매점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비공식 거래가 이뤄지고 자동발매복권을 싹쓸이해 재판매하는 행위도 있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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