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저소득ㆍ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신용대출인 ‘새희망홀씨대출’이 이달부터 활성화된다.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은 짧은 연체기록이 수차례 있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기록이 있는 서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각 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등급(CB)이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고객이 수혜 대상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은행연합회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은 이런 단기 연체기록 보유자의 대출자격 제한을 풀기로 했다. 종전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 등이면 대출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사람은 여전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은행권은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감면 폭을연간 0.5%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 중 최대 금리감면 폭도 2%포인트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서민에 대한 소득환산 기준도 마련된다.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한도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2500억원씩 총 5000억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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