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공적변호인 도입, 법원구성 다양화ㆍ법조일원화 정착,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캠프 반부패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서 ‘인권보호와 지방분권의 사법제도’ 분야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갑배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법원 구성의 다양화’, ‘반 사회적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이 개혁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사단계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형사공공변호인(공적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재판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의 재판 단계에서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공적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공적 변호인은 집권 5년 동안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전국 16곳 경찰청과 249곳 경찰서, 59곳의 지검ㆍ지청에 변호사 사무실이 설치된다. 이 덕분에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다. 아울러 개혁안에는 독립성이 보장된 형사공공변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사법연수원 성적 등의 순으로 법관이 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경험이 풍부한 공익활동 변호사들이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법조일원화란 변호사가 검사나 판사가 될 수 있고, 검사도 판사가 되거나, 판사를 하다가 검사가 될 수도 있는 길을 제도로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또 대법관 구성도 다양화 하기로 했다. 현재 법관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의 대법관이 되는 현상을 개선키 위해 대법관직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거나, 비법관 출신의 법학교수 등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관 평가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 평가 국민 참여제’ 도 도입키로 했다.
국민참여재판 적용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중대 범죄(반사회적범죄 권력형 범죄 재벌관련 범죄)에 대해선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공정거래 사건이나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사건에도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있다. 피고인이 원치 않을 경우에도 국민 참여재판은 실시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날 위원회가 밝힌 바대로 국민참여재판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재벌 총수들이나 반사회적 강력 범죄의 경우 국민 참여재판을 반드시 받게 되고, 이는 곳 ‘국민의 법감정을 법원에 그대로 전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형사사건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배심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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