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편 방문접수제 시범시행
내년부터 편지나 등기를 부치기 위해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우정사업본부(우본)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송인을 방문해 편지ㆍ등기 등 일반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 통상 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우본 관계자는 “편지를 다량으로 보내는 사람이나 기업, 우체국에 들를 시간이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고객 중심 서비스”라며 “단 1통의 편지라도 방문접수해준다”고 설명했다.
우체국 콜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으로 신청하면 휴무일을 제외한 바로 다음날 우체국 접수자가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나 등기를 받아간다.
정기 우편물은 서울과 부산 광주 등 광역시의 총괄우체국장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요금(25g 기준)은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 등 물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며 우편요금(1통에 일반 270원ㆍ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 우편물,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비영리 민간단체 우편물, 상품광고 우편물, 카탈로그 계약 요금제, 상품안내서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본은 소포의 경우 이미 1999년 8월부터 방문접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우체국 택배’ 사업으로 발전ㆍ성장시키며 민간 택배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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