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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쇼핑몰 ‘제조ㆍ원산지’ 반드시 표기...공정위, 18일부터 본격시행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 경우 제조자는 물론 원산지, 유통기간 등 소비자들이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형사고발 조치로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이날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영화관람권,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반드시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제공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의 범주에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등이 포함된다.

의류는 소재·제조국·제조자, 식품은 제조연월일·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산지, 제조자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적인 상품 정보외에도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보증조건, 반품비용, 소비자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과 관련된 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비 또는 형사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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