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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비과세ㆍ소득공제 한데 묶어 감면 상한선 ‘정액’으로 설정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한데 묶어 감면액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의 상한선 설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근로소득공제율 변경과 과세표준(과표) 변경은 의원입법 안이 나와 있는 만큼 정부는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의 상한선을 만들어 증세효과를 낼 방침”이라면서 “소득구간별 상한선은 세수 추계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시간외근무수당과 식대 등)을 빼면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하면 과표가 결정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 500만원 이하 최대 400만원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최대 900만원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최대 1125만원)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최대 127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최대 1550만원이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며, 보험료ㆍ교육비ㆍ의료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 등은 특별공제 대상이다. 또 연금저축과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상이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는 기존대로 할 방침이다. 다만 인적공제와 장애인 의료비 등을 제외한 각종 공제 혜택을 줄일 예정”이라면서 “고소득층의 감면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상한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공제율과 과표변경은 차기 정부 몫으로 판단하고, 현 정부는 비과세소득과 특별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등을 한데 묶어 감면액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들의 최저한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모든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최저한세율이 35%로 같지만 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재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구간별 비과세ㆍ감면 상한선과 개인사업자의 구간별 최저한세율을 대선이 끝나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한달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증세효과가 나는 만큼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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