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차등적용
비과세+소득공제 감면상한선 설정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공제를 한데 묶어 감면액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의 상한선 설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근로소득 공제율 변경과 과세표준(과표) 변경은 의원입법 안이 나와 있는 만큼 정부는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공제의 상한선을 만들어 증세 효과를 낼 방침”이라면서 “소득 구간별 상한선은 세수 추계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시간 외 근무수당과 식대 등)을 빼면 과세 대상인 총 급여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인적 공제 등을 하면 과표가 결정된다.

근로소득 공제는 ▷급여 500만원 이하 최대 400만원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최대 900만원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최대 1125만원)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최대 1275만원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최대 1550만원이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 등이며, 보험료ㆍ교육비ㆍ의료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 등은 특별 공제 대상이다. 또 연금저축과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 공제 대상이다.

정부는 “근로소득 공제는 기존대로 할 방침이다. 다만 인적 공제와 장애인 의료비 등을 제외한 각종 공제 혜택을 줄일 예정”이라면서 “고소득층의 감면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상한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공제율과 과표 변경은 차기 정부 몫으로 판단하고, 현 정부는 비과세 소득과 특별 공제, 조특법상 소득 공제 등을 한데 묶어 감면액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들의 최저한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모든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최저한세율이 35%로 같지만 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재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구간별 비과세ㆍ감면 상한선과 개인사업자의 구간별 최저한세율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증세 효과가 나는 만큼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