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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배점 변경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때 수익성 유무에 따라 평가배점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제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非)수익형’ 사업은 수익성 배점 비율이 현행 60~70%에서 30%로 낮아지고, 공공성 비율은 30~40%에서 70%로 높아진다. ‘수익형’은 공공성 30%, 수익성 7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익성 배점이 최대 40%포인트 줄어드는 비수익형 사업은 예타 조사통과가 쉬워진다. 국민경제의 편익과 정책성을 고려한 조치다.

예타조사 면제 요건은 강화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어서 예타 대상이 된 사업은 161개(총사업비 160조원)였으나 실제 예타 조사를 한 것은 전체의 10%인 16개에 그쳤고 4개만 타당성 부족으로 중단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한 사업이라도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을 때에만 예타자문회의를 거쳐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정책에 의한 사업도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환율 급변동 등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 면제하도록 했다. 자문회의는 민간 위원이 다수 참여하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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