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TV, 인터넷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가 빠르면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또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없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분야 IT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원격진료 허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쟁점을 재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통신이나 화상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진료나 처방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관련법 개정과 관련한 로드맵을 들고 나오면서 의료법 등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원격진료 허용을 위해 원격 처방전 발행과 의약품 배송 허용, 건강보험급여 수가 설정,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체성분 분석기나 혈압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원격관리하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행위로 만들어 IT활용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의 전자적 전송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IT를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방과후 학습 IPTV 제공 ▷디지털 교과서, 교과용 도서 지위 부여 ▷디지털 교과서 전송 허용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 플라스틱 신용카드 소지자에 한해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하던 것을 개선해, 내년 1분기 중 플라스틱 신용카드 미소지자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