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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갑에 ‘멘솔’ 표기 못한다
[헤럴드생생뉴스] 담뱃값에 ‘멘솔’이나 ‘모히토’와 같은 가향물질을 지칭하는 단어를 표기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뱃갑 포장지에 가향물질 표시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국무회의에서 4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국민건강증진법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배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연초 외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가향물질’ 표시하는 문구, 또는 그림·사진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시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국내 판매중인 담배는 9개 회사의 146개 제품으로, 이 중 36개 제품이 규제 대상이다.

브랜드명이 제한되는 제품은 KT&G의 보헴시가모히토 No.1·보헴시가모히토 NO6·에쎄멘솔 1㎎·에쎄센스애플민트·에쎄에지멘솔1·더원멘솔, BAT의 던힐파인컷멘솔 1㎎·보그아롬, 필립모리스의 말보로화이트멘솔·말보로블랙멘솔·버지니아슬림멘솔·오아시스내추럴멘솔1㎎, JTI의 마일드세븐LSS원멘솔, 본아이켄의 바스도프베스터체리·카푸치노 등 16개 제품이다.

담뱃값 표기 문구가 제한되는 36개 제품은 KT&G의 레종 그린, BAT의 던힐 프로스트·럭키스트라이크클릭&롤, JTI의 마일드세븐LSS원멘솔 등이다.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앞으로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19세미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구역’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면서 담배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로 제한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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