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에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예금이 증가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와 전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모니터링 강화에 이어 나온 세번째 환율방어 조치다.
3일 오전 외환은행 환전창구/ 안훈기자 rosedale@ 2009.03.03 |
개정안에 따르면 감면 대상 예수금은 ‘(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의 일평균잔액)×0.3+(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평균잔액의 증감)×0.7’로 외화예금 잔액과 잔액 증감을 가중평균했다.
외화예금의 확대를 유인하고자 외화예금 증감에 대한 가중치를 더 크게 뒀다. 전년보다 외화예금이 늘어날수록 은행은 더 큰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감면 대상 예수금 계산에서 금융기관 간 예금은 제외됐다.
만기별 감면율은 ▷만기 3개월 이하 0.01% ▷3개월 초과~1년 이하 0.1% ▷1년 초과 0.2%다. 감면액 상한은 외환건전성부담금의 30%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 장기 외화예금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가 길수록 감면율을 높였다”면서 “외화 예금은 차입에 비해 안정성이 높아 외환보유액에 이어 제2의 외화안전판 역할이 가능한데다 달러예금 확충이 환율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상품(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별 유출입 현황을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거래규정 개정안을 5일 고시한다.
그동안 우리 외환ㆍ통화당국은 외국인의 증권매매 동향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자금이 어떤 상품에 투자됐는지, 실제 국내에서 빠져나갔는지, 국내에 대기하면서 재투자되는지 알지 못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외국인 자금의 흐름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이같은 환율 방어 노력에도 원화강세 현상을 막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환율의 상승반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변동 폭을 줄여 안정화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면서 “한국이 안전국가로 부상하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볼 때 원화가치는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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