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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계 논란 중심에 선 곽노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시한부로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물러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당선 후 2억원을 건넨 혐의였다.

복귀 후 다시 학생인권조례 등을 야심차게 추진하던 곽 전 교육감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으면서 결국 서울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법원은 곽 전 교육감의 경쟁자로 나온 박 교수에게 곽 전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이 뇌물이라고 받아들였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계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다. 보수진영에서는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한 조례가 자칫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가 추진한 고교선택제 역시 큰 혼란으로 기억되고 있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지난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는 보수진영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됐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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