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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달라지는 것들> 고가 항암제 본인부담 5%로…全금융권 일회용 비밀번호 허용
새해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시대에 맞게 규제도 대폭 정비된다.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항암제의 본인부담이 줄어드는가 하면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인정 대상이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인상되며, 모든 근로자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부담도 덜게 된다. 만 5세 아동에게만 시행하던 누리과정이 만 3~5세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이 늘어난다.

주거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인하되며, 재건축부담금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PC방 전면 금연이 실시되며, 전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다중이용업주의 화재안전책임 의무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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