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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이동통신 3사 상대 ‘법적조치’ 검토”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는 초강수를 둘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수수료율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여전법 제 18조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의 기준이 되는 수치는 업계가 35년간 지속됐던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원가 비율이다. 연구를 통해 통신사 매출규모를 고려한 카드 수수료율 원가는 1.8%로 산출됐고, 카드사들은 통신 3사에 1.85~1.89%의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기존 수수료 체계에서 1.1~1.5%를 적용받던 통신사들은 그러나 여전법상 수수료율 최저한도인 1.5%를 고집하며 반발해왔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격에 개입하는 일은 되도록 자제하려 했으나 최근 통신사의 행태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업계 1,2위인 KT와 SKT측에 당국의 입장을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은 금융당국에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3사 합쳐 약 8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작년 3사의 영업이익 4조4000억원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협상결과에 따라 수수료 추가부담이 영업이익의 1.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이마저도 양보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탐욕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사의 주장은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높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여전법을 전면 부인하는 행위”라며 “시장을 과점한 통신사들의 협상 자세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고발과 별도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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