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보상비 50억원만 책정
졸속 통과 ‘퍼주기 정책’ 비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늬만 대중교통’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택시의 대중교통화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여론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새해 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회가 또다시 ‘포퓰리즘’의 온상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지난 1일 통과된 예산안 중 택시법과 관련된 예산은 감차보상비 50억원이 전부였다. 별도의 예산 책정 없이 세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개정된 택시법을 실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비용 1조원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다.
하지만 정작 법 실행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 정치권은 “꼭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2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택시법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이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여러 가지 다른 법을 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도 없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택시법 통과로 지원을 예상했던 택시업계에서 지원을 안 해줄 경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몇 차례 택시업계 대표들과 얘기를 했다”며 “택시기사분들도 택시법이 통과됐지만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속 택시법 통과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승차거부 등 택시업계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세제 혜택과 영업손실 보전 등을 약속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대표적인 ‘퍼주기’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 역시 택시법 통과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놓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대중교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정아 인턴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