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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신청 10명 중 7명은 ‘부결’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도 10명 중 7명은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해 12월 말까지 모두 65건의 신청이 들어와 15건은 지원이 승인됐고 46건(70%)은 부결됐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4건은 심사 중이다.

신복위는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합해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대표이사나 경영실권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도 작년 2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신복위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실패 기업인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넓히도록 한 바 있다.

재창업 지원이 결정된 중소기업인은 채무 원금의 최대 50%와 이자 전액을 감면받고 나머지 빚은 2억원 이하의 경우 최장 3년, 2억원 초과는 최장 5년간 나눠 갚는다. 또 재창업을 위해 시설ㆍ운용자금 용도로 최대 3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신청이 승인된 15명은 재창업을 위한 자금 14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1인당 1억원꼴이다.

탈락자는 대부분 사업성 평가나 신용회복지원 단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는 신청인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인데다 실패사업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신복위 관계자는 “단순문의·상담은 1000 건이 넘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청한다고 해도 과거 실패했던 사업아이템을 그대로 내면 통과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심의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신복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대출 담당 기관에서는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측면이 있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창업 지원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아며 “이런 경우 채권기관 한곳만 협의가 되지 않아도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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