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월급쟁이들의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기 진작을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내려 환급한데다 카드 등 주요항목 소득공제 규모도 크게 늘지 않은 탓이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ㆍ보험료ㆍ교육비ㆍ의료비 네가지 주요 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세금 환급) 규모는 5조4435억원으로 지난해 5조3228억원에서 12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2011년(4조7750억원)보다 55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증가 규모는 5분의 1 수준.
공제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 특별공제는 지난해 2조1504억원에서 2조532억원으로 1000억원(-4.5%) 가까이 줄고, 의료비 특별공제도 6715억원에서 6581억원으로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지난해 1조1919억원에서 올해 1조2328억원으로 400억원 정도(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카드공제는 지난해 1조3090억원에서 올해 1조4994억원으로 2000억원(14.5%)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직불(체크)ㆍ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 신용카드 공제율(20%)과 격차가 벌어지자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깎아 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내려 1~8월의 초과 징수분까지 환급해 주도록 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은 지난해 환급액만큼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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