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의료모집 허용 재추진
영리병원 등 의료법 개정 탄력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 움직임도
정부가 ‘의료ㆍ관광ㆍ콘텐츠’ 등 3대 핵심 서비스산업의 규제 철폐를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서비스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3대 핵심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이 인수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서비스산업은 의료ㆍ관광ㆍ콘텐츠인데, 규제 철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격진료’(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를 허용하는 방안을 재차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통신이나 화상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진료나 처방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산업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뛰어넘지 못한 데다 공공의료 체계가 안전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한 정부 인사는 “의료산업의 규제 완화 여부가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이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이 서비스를 일반인이 폭넓게 이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건강생활서비스란 의료행위 이외의 생활습관 관리나 질병예방 차원의 서비스로, 현재 일부 대형병원과 보건소가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복지산업으로 발전시켜 여성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의 산업화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콘텐츠산업의 육성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외국인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었으나 관광 브랜드와 상품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재정부는 또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관련 창업에 필요한 인력지원, 조세감면 등의 근거를 다루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