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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권, 중기청, 조달청, 권익위 감사원에도 부여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중기청과 감사원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준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 중소기업청ㆍ감사원ㆍ조달청ㆍ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제71조에 근거한 제도다.

공정위가 이같은 안을 준비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가 포함돼 있어서다. 게다가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다른 정부 기관들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독점’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단 공정위와 법무부의 힘겨루기가 포인트다.

검찰 측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다, 공정위의 롤모델인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도 전속고발권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위의 조사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해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0대 그룹을 조사한 82건 가운데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13.4%인 11건에 불과하다. 심지어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을 통틀어보면 6만165건 중 검찰 고발은 529건으로 1%에도 못미친다.

이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분산 안은 일종의 타협안이다.

전속고발권의 주체는 기존대로 공정위가 유지하지만 중기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일부 기관을 정해놓고 이들이 요청할 경우 전속고발권을 분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로 고발권의 주체를 뺏기지는 않으면서 일단 고발권한을 ‘분산’했으니 당선인의 공약대로 ‘전속고발권’은 폐지한 것이 되지 않냐는 설명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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