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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부터 시작
[헤럴드생생뉴스]‘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드디어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가 15일 오전 8시 시작해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의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먼저 올해부터 월세소득공제가 실시돼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월세 근로자는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도 종전 25%에서 30%로 높아졌으며, 고등학교와 대학 유학생 가운데 부모 없이 1년 미만 해외에서 살았을 경우에도 교육비 일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시작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고객 가운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u)-보금자리론과 티(t)-보금자리론, (이)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의 서류는 온라인민원포털 ‘민원(www.minwon.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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