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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단임제론 ‘책임정치’ 한계… ‘2013 개헌 원년’ 으로 삼아야
불만의 시대-99%를 위한 정치개혁 프로젝트 <3>
‘재선’의식 국민 목소리 귀기울이고
‘現정권 정책 일관성 유지가능 장점
‘국회의원 200명 이상 개헌에 찬성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매년 선거의 해
‘4년 주기 맞추면 정치비용 절감 이점
‘前정권 반면교사…올해 개헌안 도출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4년 중임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집권 초기 ‘제왕적’인 권한을 누리다 임기 3~4년차가 되면 급속히 ‘레임덕’에 빠지고 ‘식물 청와대’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끊고, ‘책임정치’ 실천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장점 때문이다.

▶4년 중임제에 이견은 없는데=개헌에 대한 정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편이다. 지난 2007년 1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제시되면서 불발로 끝났고,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도 대국민 설득작업이 실패해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논란은 개헌에 대한 국민공감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

지난해 11월 리서치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8%가 찬성을, 19.4%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현 19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개헌 정족수(3분의 2)인 2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과거 유신 시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해 ‘개헌’이 반복됐던 아픈 기억은, 몇 차례의 논란과 현실적인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명분이 합치되면서 ‘개헌해도 좋다’는 국민적 공감대로 발전적 변화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난해 11월 ‘국민 동의’를 전제로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국회도, 청와대도, 학자들도 이미 유사한 내용의 새 헌법안을 마련하고 연구해 놓은 만큼 실천만 남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4년 중임제는 현재 정권의 국정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 중임제 정권의 경우 ‘재선’을 의식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중임제는 대통령 집권기간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차기 대선 출마를 금지한 연임제와는 다르다.

▶대선ㆍ총선 주기 맞추기 논란=4년 중임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대선과 총선을 한 해에 치러 정치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이점도 이유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 여기에 각종 지방선거와 재ㆍ보궐 선거까지 계산하면 선거 없는 해는 손꼽을 정도다. 지나치게 잦은 선거는 ‘정치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4년)와 대통령 임기(4년)를 맞춰 같은 해에 대ㆍ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것이다.

문제는 시기다. 박 당선인의 취임 이후 4년 중임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여권과 야권의 논의도 시기 문제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정치권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인기도, 선거에서의 정권심판론 비등 가능성 등을 저울질하며 ‘개헌 논의’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차원에선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다른 정책들이 일거에 ‘개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정책 추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요소로 평가된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2007년의 ‘원포인트 개헌’과 2010년의 ‘개헌 논의’ 실패에서 보듯 차기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3년 내에 개헌안을 도출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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