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6월부터 시행
중개인 의존 중소업체 타격 예상
대출중개 수수료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수수료체계 손질에 나서고 있다. 과도한 중개 비용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광고마케팅에 능한 대형업체들에 유리한 구조로 제 2금융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1일 캐피탈,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5%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아주캐피탈 관계자는 “현재(6.23%)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단계적 인하와 다이렉트 채널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도 “중개인의 영업력에 따라 등급을 매겨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금리인하와 다이렉트 상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큰 틀을 잡았다”고 전했다.
저마다 대응책을 고민 중인 여전사들이지만, 대형업체와 중소업체ㆍ대출중개업체들의 고심의 깊이는 천차만별이다.
개인 신용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은 자동차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 캐피탈사는 여유있는 쪽이다. 경기가 나빠져도 개인신용대출이 대부분인 중소업체보다 리스크 부담이 적은데다, 브랜드 인지도와 광고 등 마케팅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캐피탈사 관계자는 “중개인이 권해주는 상품보다 고객이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따지게 되면서 대형사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중소업체들은 대형업체에 비해 부족한 영업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개인을 적극 활용해왔다. 특히 지점 수가 적고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10%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며 고객을 모집했다. 누구나 한번쯤은 받아봤을 “김미영 팀장입니다. 최저이율로 3000만원 까지 대출 가능합니다”같은 휴대폰 문자의 송신자가 바로 대출 중개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지점이 1~2개에 불과해 중개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직격탄은 맞게된 중개인들도 우왕좌왕이다. 향후 몇개월 간 상당 수가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중개수수료 인하가 금리 인하를 견인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10%가 넘던 수수료가 절반 이상 축소되면서 상품 자체의 경쟁이 강화되면 금리인하와 서비스가 제고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영업 채널이 줄어든 만큼 중소업체의 광고비 출혈이 심해지면서 금리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