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번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대신 세금을 토해내는 직장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에도 연말정산시 세금을 토해내는 직장인들이 종종 있었지만, 변경된 연말제도가 실시되는 올해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들이 미리 돌려받은 세금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돈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지난해보다 이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기업과 공기업들에 근로자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라고 권장했다.
이에 9월부터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돈도 줄어들게 된 것.
예년에는 정부가 세금을 조금씩 더 많이 내게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이듬해 1월에 거둔 부분을 한번에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9월 월급에 1~8월에 더 뗀 세금까지 얹어서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시 13월의 보너스 기쁨대신 돈을 토해내는 울상 직장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말에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받았던 직원들은 소득이 늘어난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미리 뗀 세금으로 모자랄 경우, 연말정산시 돈을 더 낼수도 있게 된다.
연봉이 오르면서 적용받는 세율이 오르거나, 그동안에 받던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증세 움직임으로 장기 주식형 펀드나 장기주택마련저축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혜택이 사라져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연금저축은 근로자의 연봉 수준에 상관없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