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추진 10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식품안전관리 기능의 일원화를 선언한 가운데, 이 업무가 최종 통합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여러 정부기관에 흩어진 안전정책 수립과 집행 업무를 한데 묶기 위해선 해당 기관들의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데다 후속 입법조치를 감안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일원화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 필요성은 2004년 ‘불량만두’ 파동 때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참여정부는 당시 식품안전업무 총괄기구 설치를 공언했다. 부처별로 제각각인 식품안전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흐지부지됐다.
다음해 ‘기생충알 김치’ 파동이 일어나면서 안전 강화 목소리가 또다시 거세졌다. 그때뿐이었다. 이명박 정부도 한 부처로 일원화하지 못했다. 다만 식품안전기본법(2008년 6월)을 제정하면서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총리실을 동원해 일원화 효과를 보자는 의도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소관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만들었다”면서 “총리실 주관으로 각 부처가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했다. 핵심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영역 다툼.
농식품부의 농수산물 품질관리ㆍ축산물 위생관리 기능과 복지부의 식품위생관리 기능이 비슷해 충돌과 혼선의 소지는 여전했다.
사정이 이렇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칼을 빼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복지부 외청(外廳)에서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處)’로 위상을 높인 데 이어, 복지부의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식약처로 이관할 방침이다.
그래도 문제점은 남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정책 수립 기능을 식약처가 담당하더라도 집행 기능을 어디에 둘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후관리 기능은 사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학교급식과 물’을 놓고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먹는 물에서 나왔다면 소관부처는 환경부다. 학교급식이라면 교육과학기술부, 일반 음식점에서 나올 경우 복지부가 각각 담당한다. 또 처벌은 법무부, 영업자 시설과 영업행위의 관리ㆍ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서민주(酒)’ 소주에 이상이 생겼다면 담당은 주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몫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안전법령은 27개, 소관부처는 7개나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능이 이동하면 관련법률도 이관되는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7개 법률안의 대대적인 정비가 예고되는 부분이다. 또 해당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의 개편이 기다리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