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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1만명 분쟁조정 마무리
금감원, 솔로몬 등 3차 분쟁조정안 확정통보

[헤럴드경제=최진성기자]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중 1만명에 대한 분쟁조정이 마무리됐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미래·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700명의 분쟁 조정안이 확정돼 최근 피해 당사자들에게 통보됐다. 이로써 3차례의 대대적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 1만명의 분쟁조정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으나, 행사 권한은 맨 마지막에 주어진다. 즉 투자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후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금리가 평균 6~7%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만큼 떼일 위험성도 높다.

이번에 분쟁조정안이 확정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각각 1150억원과 917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미래저축은행은 사모 형식으로 179억원을 발행했다.

배상비율은 1~2차 피해보상때와 동일하다. 핵심투자설명서가 교부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에 발행된 후순위채는 평균 40~42%,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는 평균 20%로 보상한다는 기존 윈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분쟁조정으로 사실상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더블유, 경기, 진흥저축은행 등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4차 분쟁조정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더블유 등 3곳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규모는 더블유 102억원, 경기 644억원, 진흥저축은행 400억원 등 1100억원으로 솔로몬 저축은행 한곳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총 세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을 거치며 금융당국이 피해 신고를 접수 받아 분쟁조정을 마친 후순위채 피해자는 모두 9400명에 달하고 있다.

최초는 부산 및 중앙부산저축은 등 부산 계열 4개 저축은행과 보해·도민·삼화저축은행 등 7곳이었으며, 평균 배상비율은 42%였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1700건 중 1500건의 조정안이 확정된 바 있다.

2차는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대영·파랑새 등 6곳으로 모두 4200건의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이때에는 핵심설명서 교부 이전과 이후 투자자가 반반씩 나눠져 있어 평균 배상비율은 1차 때보다 크게 떨어진 30%로 추산된다.

3차는 총 3700명에 대한 분쟁조정이 이뤄졌으며, 이를 받아들인다는 수락서를 받아 놓은 단계다. 배상비율은 2차 때와 동일한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 피해자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 민·형사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대신 손실 가능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만큼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는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얼마라도 상환해 주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문을 닫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듣지 못하고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배려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보상비율에 대한 불만도 남아 있어 조정에 대한 논란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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