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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판사-변호사 시절 보니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동성동본 금혼 위헌, 과외 금지 위헌 등 판결로 ‘균형 잡힌 인사’라는 총평이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다. 퇴임 후 변호사 시절엔 정부에 맞서 대기업들의 변론을 담당하기도 했고 후보자 본인의 ‘소신판결’로 알려진 ‘송요찬 사건’은 후보자 본인의 ‘작품’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민주통합당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내 결과적으로 형량이 더 낮아지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80년대 발생한 사건으로 축사 등에 원생들을 불법으로 가둬두고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키면서 저항할 경우 굶기거나 구타한 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암매장했던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였던 박인근 복지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10년형을, 2심 재판부는 4년형을 구형했지만 김 후보자는 박 원장의 감금혐의를 인정키 어렵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원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 후보자가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파기환송하면서 ‘부산의 도가니’로 불렸던 사건의 형량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김 후보자의 ‘소신판결’, ‘약자의 편에선 판결’로 알려진 ‘송요찬 사건’ 역시 김 후보자의 판결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지명되자 일부 언론에선 지난 1963년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시켰다며, ‘과거와의 화해’라는 해석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김 후보자는 임관 3년차(22세)밖에 안되는 신참 배석판사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주임판사는 김택현 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였다.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 본인이 언론의 오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공’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의 평소철학이 박 당선인과 충돌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인터뷰에서 “노력도 안하는 대학생들에게 국민이 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신 내줘야 하나”라며 반값등록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세종시 법도 위헌결정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자와는 다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법원의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그는 “덮어놓고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결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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