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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회생 공정위…오히려 조직 커지나?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실행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과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경제1ㆍ2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당선 이후 처음으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했다. 특히 27일 경제2분과 토론회 비공개 발언에서는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가 아니라 다 필요한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쓰지말고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려달라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규제기관으로서 공정위가 열할을 해야하는 부분에 당선인이 직접 힘을 실어준 셈이다.

당초 공정위는 경제민주화의 선봉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처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과의 전속고발권 문제로 사실상 관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되면서 롤러코스터를 탄듯한 분위기를 맛보게 된 셈이다.

그동안 인수위 안팎에서는 박 당선인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뤄왔다. 하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이 무산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가닥이 잡히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다시금 부각되는 분위기다.

공정위도 존재감 부각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된 대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 수위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검찰 등 정부 내 다른 조직들로부터 공격받아온 전속고발권을 지금부터라도 활성화하겠다는 해석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시장가격과 비슷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계열사에 일감을 발주하면 이를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마저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고발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에서 성장쪽은 신설되는 경제부총리가 무게중심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규제쪽으로는 공정위와 금융위가 각자의 영역에서 구심점을 그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히려 지금까지 보다도 훨씬 막중한 임무를 뛰게 되는 분위기”라며 “인력이나 조직 규모에서 더 커질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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