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3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이 50가량 인상된다. 또한 응급실ㆍ중환자실 진찰료도 같이 오를 뿐 아니라 산부인과에 일정 규모의 분만비를 보전해준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진료비(수가) 인상을 포함한 필수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열악한 필수 의료를 개선하는 대책으로 영ㆍ유아의 야간진료비 인상률을 조정, 현재 3000원 안팎의 영유아의 야간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5100원으로 인상되고 다른 처치료와 약값 등도 같은 비율로 올라가게 된다.
이 밖에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시 붙는 진료비 가산금도 배로 올려 중환자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일 1800원가량 인상되며, 응급실 기능별로 응급의료관리료도 인상돼 지금보다 6000~9000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산모와 신생아 의료 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과 지원 방안도 함께 확정했는데 산부인과 폐업에 따른 ‘분만시설 공백’ 방지를 위해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의 자연분만에 대해 수가를 50~200% 인상해 수입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 방안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1477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신생아와 산모를 제외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따라 오르기 때문에 필수의료 개선비용의 일부는 환자에게 전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에 진료받을 곳이 없어 응급실로 몰리는 6세 미만 소아를 외래 진료로 분산만 해도 응급의료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야간진료비가 오르긴 해도 응급실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